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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·편의/복지 혜택

근로장려금 대상 및 기준 총정리

by 쪼니키 2025. 8. 17.

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대표적인 현금 지원제도,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.
2025년에도 일정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.

 

 

 

 

 

오늘은 누가 대상인지,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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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

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가구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
  • 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, 부양부모가 없는 19세 이상 가구주
  • 홑벌이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·부모가 있는 가구 (배우자 총급여 100만 원 이상)
  • 맞벌이가구 :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

2. 가구 유형별 지급 기준

2025년 기준,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

가구 유형  총급여액 기준 최대 지급액
단독가구 약 2,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
홑벌이가구 약 3,200만 원 미만 최대 300만 원
맞벌이가구 약 3,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

3. 재산 및 소득 요건

  • 재산 요건 :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함
  • 소득 요건 :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도 일정 수준 이하일 것

근로장려금 대상 및 기준 총정리

 

4. 제외 대상

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 

  • 2024년 말 기준 재산이 2억 원 이상인 가구
  • 신청 연도에 기타 장려금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
  • 전문직 사업자 (변호사, 회계사, 의사 등)

 

5.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꿀팁

 

  • 정기신청(5월) 외에도 반기신청 제도가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말 것
  •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이 오면 간단 신청 가능
  •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준비해야 함

정리
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, 가구 유형·총급여·재산 요건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.
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서 최대 330만 원 현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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